법률
이것도 통매음 범죄 해당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게시물을 보고 라인을 통해 "게시물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하더니 갑자기 ecrm으로 고소 할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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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사실관계가 불분명한바, 상대방이 말하는 게시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연락만으로 어떠한 범죄가 성립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연락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게시물 보고 연락을 했다는 발언 만으로는 통매음을 비롯하여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