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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명의의 차에 형 명의로 종합보험 들고 거기에 특약으로 제가 보험 가입하면요.

제가 만약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형에게 어떤 불리한 일들이 일어날수 있나요? 자동차 사고로 큰 사고가 나면 형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자동차 타인명의가 위험한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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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만약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형에게 어떤 불리한 일들이 일어날수 있나요? 자동차 사고로 큰 사고가 나면 형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자동차 타인명의가 위험한 이유가 있나요?

    : 질문을 정리해 보면, 형의 명의의 자동차를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해당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동생인 질문자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후 질문자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형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주인 형에게는 보험료 할증이 되게 됩니다.

    질문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민사상으로는 소유자인 형도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종합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처리가 안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같이 지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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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피보험자로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 줍니다.

    다만, 형 명의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에게 끼치는 불이익은 다른 것은 없고,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이란 것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끼칠 피해를 배상할 목적으로 가입해 놓는 것이니 너무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자동차 종합보험은 민사적 사고 발생시 배상해 주는 보험이니, 혹 모를 사고, 즉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등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되면 배상이 되지 않으니, 이를 대비하여 운전자 보험 정도는 가입하시고 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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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 명의의 차에 질문자님이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일 때 질문자님 과실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은 실제 운전자가 지게 됨으로 실질적을 차주인 형님에게 불리해 지는 것은 다음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종합보험(대인배상2 가입)에 대물 배상을 넉넉한 한도가 가입을 해둔다면 한도가 넘어가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