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별도가구 산정기준이 어떰게돼나요?
이혼으로 한부모가정을 준비중인데, 재산분할이끝나지않아 빚만있어 등본상 아이와 친정에거주합니다.
친정부모는 직장다니는데, 그밑으로 피보험자가아닌 아이와 저,별도가구로 지역가입자신청 가능한가요?
저는 일을쉬고있어 소득아얘없습니다.
지역가입자 신청한다고할때 소득,재산을 친정부모님껄 보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에서 가구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 부양관계와 독립 여부를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아이가 친정부모님의 피부양자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별도의 가구로 인정받아 지역가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친정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본인과 아이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소득이 전혀 없고, 명의로 된 재산도 없다면 보험료는 최소 수준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므로 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가입 전환 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가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분할 소송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자님과 아이는 친정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별도의 가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친정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본인과 아이 명의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이 되어 보험료가 정해지며, 현재 상황으로 보아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은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이혼으로 한부모가정을 준비하시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및 산정기준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으로 친정에서 거주하더라도, 세대 분리를 하면 부모님의 소득 재산을 보지 않고 별도 가구로 지역 가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소득 재산이 없다면 최저 보험료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세대 분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직장가입자 세대에 합산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시 별도 가구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같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소득 재산이 분리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 별도 가구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을 준비중이고 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고 소득이 없는 상태로 아이와 함께 친정부모님과 등본상 한 세대입니다. 아이와 질문자님이 친정부모님과 생계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별도가구로 지역가입자 신청이 가능한데요. 별도가구로 인정받으면 친정부모님의 소득 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본인의 소득 재산만 보험료는 최저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서와 함께 생계분리 증빙자료로 생활비 분리 증빙, 통장 내역, 재산 분할 진행 중인 서류등을 제출하시고 소득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으로 지역가입자 등록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