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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파랑새56
말쑥한파랑새56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궁굼해요

동일한 사장이 운영하는 편의점 4개가 있으며,

  • 총 근무 인원은 약 33명입니다.

  • 각 점포별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입니다.

  • 발주는 사장과 사장 아들 2명이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 사장 아들 2명은 각각 점포에서 실질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점포별로는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점포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발주, 지휘 체계 등은 사실상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점포를 개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통합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이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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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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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 재무, 회계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달리 실실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관리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시간외수당이나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재무,회계가 분리되어 있는지, 장소가 동일한지, 매장간 인사이동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ㆍ회계관리를 통할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을 것이며 5인 이상이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독자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말씀만으로는 사용자가 동일하고 업종도 동일하며 인사 재무 회계도 통합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상 명령 감독 역시 하나의 단일체계로 되어 있다고 하시니.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모든 사업장 합쳐서 봐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60조 등 전면 적용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육급휴일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