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궁굼해요
동일한 사장이 운영하는 편의점 4개가 있으며,
총 근무 인원은 약 33명입니다.
각 점포별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입니다.
발주는 사장과 사장 아들 2명이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사장 아들 2명은 각각 점포에서 실질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점포별로는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점포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발주, 지휘 체계 등은 사실상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점포를 개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통합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이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 재무, 회계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달리 실실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관리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시간외수당이나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재무,회계가 분리되어 있는지, 장소가 동일한지, 매장간 인사이동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ㆍ회계관리를 통할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을 것이며 5인 이상이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독자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말씀만으로는 사용자가 동일하고 업종도 동일하며 인사 재무 회계도 통합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상 명령 감독 역시 하나의 단일체계로 되어 있다고 하시니.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모든 사업장 합쳐서 봐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60조 등 전면 적용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육급휴일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