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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은 안전거리 미확보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요즘에는 아침에 운전을 할 때 살짝 얼어 있는 블랙 아이스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안전거리 미 확보로 인한 것은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적용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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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아이스가 있다면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합니다. 비록 차량이 미끄러진 것이라도 하더라도 앞차량을 충격한 것이라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일방과실 사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다만 일방과실사고에 대해서 사고당시 상황, 시각, 속도 등 주변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안전거리 미 확보로 인한 것은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적용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추돌사고의 경우에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즉,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도 안전거리 미확보는 적용이 됩니다.

  • 블랙아이스로 인하여 추돌한 경우도 기본적으로 후미추돌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블랙아이스에 대한 도로관리상 과실을 검토해볼수는 있을 것입니다.

  • 빙판길이 예상될 때에는 타이어를 윈터 타이어로 바꾸거나 운전을 할 때 감속 운전을 하고 안전 거리를 평상시보다 더 두어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블랙 아이스를 밟아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적용이 되며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다른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기에 미끄러진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안전 거리 미확보도 적용이 되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라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따라서 겨울철 눈길이라든지, 도로가 얼을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서는 감속 운행,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3배 확보, 급제동, 급가속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