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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Ravenda85

Ravenda85

동거하는 것도 사실혼인가요? 궁금합니다

동거하는 것도 사실혼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인지 개인적인 문제인지 햇갈리고 이해가 안될 때가 많아서 질문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냉철한오릭스259

    냉철한오릭스259

    일반적으로 동거만으로 사실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은 말그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면 쉬운데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이 살면서 서로를 부부로 인지하고 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혼으로 보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동거만으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을 꾸릴 의사와 실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요.

    사실혼의 요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는 것.상호 간 혼인의사가 있는 것.함께 거주하거나 서로의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것.사실상 부부로서의 관계를 6개월 이상 지속하는 것 등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래요.

  • 사실혼과 동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거와 사실혼은 당사자 간 혼인 의사 유무에 따라 구별이 가능한데 결국 혼인을 계획하면서 동거를 하는 것은 사실혼입니다.

  • 남녀가 동거하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대외적으로 부부로 사는 것은 사실혼이라고 판단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과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일반 가정처럼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사실혼이라고 이해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 아무래도 동거를 하고 최소 2년 이상 같이 동거를 한다면 저는 사실혼이라고 봅니다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본 거를 해도 사실혼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잘못돼서 법적으로 간다면 결혼 관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 동거는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를 말해요.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하는 것 외에도 사회 통념상 부부로 인정될 만한 관계가 존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고 경제적으로 협력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모습이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 동거는 사실혼과 다르며, 혼인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보호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냥 동거만 한다는것은 시실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