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의 대해 질문 입니다!!!!!!

부부사이에 이혼이란 말을 쉽게 하면 안되는데 남편이 자꾸 이혼하자는 말을 했다가 욱해서 그런거다라고 했다가 이러는데 이게 2년간 지속 됬거든요 이혼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점점 지치는데 이혼 사유가 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계속 이혼하자는 말을 해서 부부 신뢰관계를 파탄냈으므로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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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정도가 심해진다면 바.항에 따른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