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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이

좋은이

10년차된 부부인데 소소한 다툼에,

헤여지자는 말 먼저 하는자가

혹! 이혼으로 간다면 불리한것 있는가요? 툭하면 네가먼저 말 했다고

겁 박 주거든요

만약 헤여짐이 생긴다면 ㆍ저에게 위자료 등 불리한것 있습니까?불화는

주된 원인 본인이 해놓고 ㆍ ㆍ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헤어지자고 먼저 말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소송에서 유불리가 결정되지 않고, 이혼의 사유를 제공한자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싸움 중에 그러한 표현을 누가 먼저 하였는지는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유책사유 여부로 판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이 어려워서 소송이 만약에 진행되는 경우 유책 사유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부분 중 어느 쪽이 그 원인을 제공하였는지에 따라서 위자료 지급 의무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