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 이런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이혼소송에서

이혼 기각 사건인데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주장하자고 하니

상대방이 양육자로서 부적합한게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양육자로 저로 지정해달라고하면,,, 상대방을 어쩔수없이 비난하게 되야 하는데....

그러다보니 현재 이혼기각 관련된 준비서면만 오가고

양육권자로 나로 지정해달라고 말은 했지만, 거기에대해 강도있게 어필을 못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

어떻게 해야 하ㅏ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고인지 피고인지 불분명한바, 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이라면 예비적 주장이라도 상대방이 양육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필요한 주장은 모두 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주장을 다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고민하실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주장하실 내용은 강도 있게 어필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그에 따른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