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월화수목 근무하고 금요일 예비군을 다녀왔는데요.
이러한 경우 그 주에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24시간 계산인지 30시간 계산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상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기존 금액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따라서 주휴수당 계산 시에도 포함됩니다.
예비군 훈련시간은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조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시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며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6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경우 해당 예비군 훈련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30/40*8*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