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주말 포함 시 수당

2023. 01. 06. 09:12

안녕하세요, 다음주 해외 장거리 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편 출발일이 토요일 2시이며, 현지 도착 시간이 일요일 저녁 9시라고 합니다. 또한, 돌아오는 항공편은 시차로 인해 목요일 출발에도 불구하고 21일 토요일 저녁 6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타 질문 답변에서 항공편 이동을 위해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것을 보긴 했는데, 장거리 비행이다보니 출국에 44시간, 입국에 39.5시간이 소요됩니다.(비행 및 대기시간 기준)

이 경우 토-일요일, 도착일인 토요일에 대한 휴일 특근 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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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질문 참고 내용_월드노무법인 차충현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평일에 출발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다만, 평일에 출발하도록 지시하여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는 등으로 인해 미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전적으로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감안한 시간으로(1.5배)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숙박비 등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선 출장비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023. 01. 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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