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에서 '12대 중과실' 가해자에게 구약식으로 벌금형 줬다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해도 번복 가능성 없나요?
-질문: 제목과 같은 상황일 때, 무조건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 재판 열어야 할까요?
처벌이 보단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민사로 가면 피해자의 정당한 합의액 대로 판결 날까요? 변호사 수임료로 다 나갈까요?
-배경: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침 (12대 중과실에 해당)
수술 2회 후 14주 진단 나왔고, 아직 합의도 안됐는데 검찰에서 사건 종결시킴.
그래서 가해자가 합의금 끝까지 주지 않고, 소액의 벌금만 내고 끝낼 가능성 큼.
심지어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을 들어두지 않아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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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내렸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로 가면 합의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하는 피해금액만큼만 인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정식 재판이 청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정당한 피해금이라는 건 명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이상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