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사장 영업시간변경 문제로 정신적피해보상
9:30분 부터 21:00 까지 주6일 일(휴무) 식당
브레이크타임15:00~17:00시
근무 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없었지만 구두로 일 시작전 주말에 일있으면 빼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1년넘게 일 하였고
구두로 약속한게 있어 주말에 일 있다고 말했지만
딱 한번 그것도 뭐라하면서 시간 빼줘서
그 이후로는 주말에 다 출근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탈 없이 일 했고
갑자기 근무시간을 7:00~10:00까지 변경한다고
직원들한테 다 물어보라 하여서 물어봤고
이틀 뒤 다시 8:00~21:00까지 변경한다고
직원들한테 물어보라 하여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또 하루 뒤 9:30~21:00까지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하고 싶다고 계획을 짜라고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또 이틀 뒤 주말에만
08:00~21:00까지 하고 싶다 하여 또 직원들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보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던 중 마찰이 생겼고 나가라고 하여 전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고
이틀 뒤 연락이 와서 다시 얘기하자해서 만나서 얘기하는 도중 영업시간을
09:30~21:30분 까지 하자고 제안 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저는 21:00까지라서
일하는 시간 30분 더 추가 되니 임금 올려달라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월급 많이줬다고 월급을 다시 뱉어 내고 그만 하라고 하였고 저는 그래도 생계도 해야하고 도리는 지켜야 할거 같아서 지금 받는 월급보다 적게 받고 새로운사람 뽑아주면 인수인계 해주고 가겠다고 하였는데 됬다고 그냥 가라해서 실업자가 됬습니다
이 일주일간 저는 계속 변경된 스케줄에 직원들의 신뢰도 깨졌고 사이도 안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습니다
현재는 정신과치료 받고 있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로는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고30일전 예고없이 해고 당해서
해고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오전타임 근무자5명 저녁타임 근무자4명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이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예고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정당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상기 사유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아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