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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
재빠른느시2622.07.04

생명보험 미납입시 계약기간 인정될까요?

KDB생명 보험인데요.

여차여차 사정이 있어 해지를 고려 중인데요...

해지를 하면

예를 들면 현재까지 이천만원 납입했으면

중도해지하면 약 일천만원이 날라가는 구조인데..

1. 미납입을하게 되면 납입기간이 인정될까요??

2. 미납입을하게 되면 만기때 원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은 20년으로 아직 17년 남았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미납입을 하면 인정이 안되겠죠.

    또한 2개월 이상 미납시 보험은 실효납니다.

    2. 미납되면 보장또는 환급되는 금액자체가 안쌓이는데..

    당연히 못받겟죠..


  • 안녕하세요. 배치훈 보험전문가입니다.

    1. 납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미납상태에서 17년간 둘수는 없습니다.

    감액완납 기능이 있는 상품인지 콜센터에 문의해서 감액완납을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을 안하고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약환급금이 크게 오르거나 하는거 없습니다.

    생명보험사 상품의 경우 미납을 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이서 일부 비용이 나가는 기능도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하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미납입을하게 되면 납입기간이 인정될까요??

    : 미납을 할 경우 납입기간에는 인정이 안됩니다.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보험사는 납입최고를 하게되고, 최고후 일정기간내에 보험료가 납입이 안될경우 해당 보험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미납입을하게 되면 만기때 원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 상기와 같이 해지되었을 때 해지환급금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미납입을하게 되면 납입기간이 인정될까요??

    미납하신날로부터 3개월째 자동 해지 됩니다. 미납이시니까 당연히 납입기간 인정은 못받구요.

    2. 미납입을하게 되면 만기때 원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미납입하게 되시면 미납하신것까지 완납을 하셔야 보험이 성립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상품을 확인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보험료 미납이 2달이 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계약이 실효된 것은 보험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상당한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계약 해지등을 하시는 것을 생각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시 2개월뒤에 실효상태로 전환되며 해당기간은 해지상태와 동일하게 봅니다.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시 밀린 납입 기간만큼 추가납입을 하셔야하죠.

    아마 20년납 종신보험에 가입하신걸로 보이십니다만

    정상 완납을 해야지만 환급률이 100%가 넘어가며

    보험이라는게 특성상 중간해지시에는 무조건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기간이 부담되신다면 주계약 금액을 최대한으로 낮춰서 매달 나가도 부담스럽지 않게 조정하시는걸 추천드리고싶네요!

    급전문제시라면... 3년이면 환급률도 굉장히 낮을거라 추천드리기는 힘드네요


  • 안녕하세요. 보험싹다말해입니다.

    미납은 납입기간에 인정이 안되며
    미납 2개월 이상은 보험이 실효상태로 전환됩니다. (효력 상실)

    실효상태가 3년이 지나면 해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납상태를 쭉 유지 한다고 한들, 환급금이 원금까지 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1. 납입기간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보험료대체납입을 통한제도가 있다면 보험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료가 적립금에서 매월 차감되면서 유지되고 그마저도 고갈되면 계약은 유지되지 못합니다.

    2. 미납입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구조로 해지됩니다. 당연히 원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담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료(위험보장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의> 만기시에도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상품구조는 저마다 상이할수 있기에 정확하고 자세한 부분은 해당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