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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박토함산
60세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지나고 본인이 원해서 임의계약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년말 정산 때 세금 혜택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불입된 금액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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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