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의가입한 국민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여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이 지나고 현재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때 임의가입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가능합니다.
임의가입 국민연금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의가입자라면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로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닐 것이므로 질문의 연말정산은 본인의 연말정산이 아닌 근로자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서의 연말정산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공제는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이 그 대상이며 부양가족의 납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