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입주민이 요청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이 긁히거나 택배가 분실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영상 공개를 거부하기도 하는데요.

입주민이나 피해 당사자가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가 촬영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찰 신고 없이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CCTV는 입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관리주체가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열람이나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촬영자료는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영상에 직접 찍혀 있다면 정보주체로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도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가 함께 찍힌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가리는 조치를 한 뒤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찍히지 않은 주차 차량 훼손 장면이나 택배 분실 장면은 정보주체 열람에 해당하기 어려워 관리사무소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없이도 본인이 촬영된 부분은 열람을 요청해 볼 수 있지만, 가해자를 찾기 위한 목적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영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관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관리사무소에 해당 일시와 장소의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