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임시조치이후 화해하면 어떻게되나요?
A - 남자친구
B - 여자친구
A와 b는 동거중인 연인이다.
집은 a명의이고 b는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
1월 1일 오전 둘은 같이있던중 크게 싸우던중 a는 b를 폭행으로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했을당시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여 즉시 분리되었다.
1월 1일 오후 a는 b에게 먼저 연락하여 "할말없냐"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비밀번호도 알려주며 "집에 누구있으니까 ?시쯤 들어가"라고 하였다.
이후 b는 해당 시간에 들어가 생활하는 상태이다.
이후 둘은 잘지내며 같이 잠도자고 밥도먹고 일상적인 대화도하였다.
1. 만약 a가 3일날 갑자기 "b가 임시조치어겼다"라고 경찰에 신고해버라면 b는 어떻게되나요?
2. 만약 b가 경찰조사당시 "a가 들어오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시간대도 특정했다. 또한 취소신청하겠다고도 말했다"라고하며 카톡을 제시하면 참작되거나 뭐 그렇게되는건가요?
3. 현실적으로 이 경우 b가받는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긴급임시조치는 발효 즉시 대상자에게 강력한 접근·연락 금지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당사자 간 자의적 화해나 동거 재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스스로 비밀번호 제공, 귀가 요청, 취소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위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어 처벌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
긴급임시조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명령의 취소나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경찰이나 법원의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 연락을 하거나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신고인의 위반 고의는 필수 요소이며, 상대방의 명시적 허용·초대 정황은 고의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비밀번호 제공, 특정 시간 귀가 요청, 동거 재개, 일상적 교류 등은 모두 ‘접근금지 명령 위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자료가 됩니다. 가능한 모든 카카오톡, 통화기록, 현장 영상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신고가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제시하면 불송치 또는 경미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시조치 취소 의사 표명이 있었다면 해당 대화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동일한 오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식적인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피해자 측에서 실제로 진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단으로 동거를 재개하는 상황은 다시 위반 논란을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상 효력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임시조치 위반이 인정되면 통상 벌금 수준의 처분이 가능하지만 사안마다 상이하며,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