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 ( 1천만원)

A와B 둘이서 술자리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A가 B를 일방적으로 때리긴 했지만 , B도 A를 건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B가 먼저 발을 걸어 넘겼고 조금의 몸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 후 경찰이 왔고 간단한 인적 사항만 작성하고 그날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 뒤 B한테 연락이 와 1천만원을 요구 합니다. 어차피 쌍방폭행인데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이라도 가해 정도와 상해 유무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일방적인 구타가 있었다면 본인의 처벌 수위가 더 높을 수 있어 무조건 합의를 거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상 정도에 비해 과다하다면 무리하게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상해 진단서 확보 여부와 당시 상황을 입증할 CCTV 등을 토대로 정당방위나 과실 상계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나 합의금 적정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아도 무방하시다면 상대방과의 합의에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합의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폭행의 합의금은 200-300만원이 보통입니다. 위험한물건 사용한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더 증액됩니다.

    폭행의 정도가 나와있지 않으나, 상해가 발생하여 수술받을 정도라면 1000만원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