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를 일방적으로 때리긴 했지만 , B도 A를 건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B가 먼저 발을 걸어 넘겼고 조금의 몸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 후 경찰이 왔고 간단한 인적 사항만 작성하고 그날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 뒤 B한테 연락이 와 1천만원을 요구 합니다. 어차피 쌍방폭행인데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쌍방폭행이라도 가해 정도와 상해 유무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일방적인 구타가 있었다면 본인의 처벌 수위가 더 높을 수 있어 무조건 합의를 거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상 정도에 비해 과다하다면 무리하게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상해 진단서 확보 여부와 당시 상황을 입증할 CCTV 등을 토대로 정당방위나 과실 상계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나 합의금 적정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