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거래 후 증권거래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비상장법인입니다.
현재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임직원 4명정도가 2주씩(주당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다른 직원에게 그 주식을 양도하는 식으로 하고있습니다.
4월달에 퇴사자가 있어 다른 직원에게 양도를 해서 이번에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주당 10,000원 하는 주식이지만 시가는 50,000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식 증권거래세 신고시 주당 50,000원 총 100,000원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실제 주당 가격인 주당 10,000원으로 신고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양수도계약서 자체는 주당 10,000원으로 작성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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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반기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이고
실제 매매가액에 0.35%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