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2. 개별소비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에너지효율 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4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5항).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6항).
위의 법률에 따르면 해외/국내 구분보다는 세액기준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