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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곰146
날씬한곰14620.10.01

돈빌려가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돈을 빌려가고 연락이되다가

월요일 오전에 어느정도 들고있는 돈을 입금한다더라구요

그런데 오후부터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거주지도 알고 이름 주민번호 다아는 상황이고

폰도 제꺼를 빌려간건데 아이폰이라 문자를 보내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폰도 지금 아니고 현재 잠수를 타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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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보이고, 피고소인의 특정 및 대여사실의 증명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를 병행하거나 형사소송까지 다다를 경우 배상명령을 통해 편취당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뒤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을 임의 변제하지 않는 다면 이에대해서 민사상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간이한 민사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며칠 더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촉구하시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사기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일정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보내시고, 기간 내 미변제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