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환급 받을수 있나요?
건축 후 30년이 된 아파트에서 4년동안 전세로 살며서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도 함께 납부하였습니다. 전세 만기가 되어 제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고자합니다. 임대인과 마찰없이 원활히 환급 받을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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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소에 이사가는 날짜 알려주시면서 관리비와, 장충금 정산해달라고 하시고 내역서 받으셔서 관리비는내고 장충금은 주인께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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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마찰은 생길일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내역 뽑아달라고 하시고 퇴거일에 반환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듯 당연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것 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임대차기간을 말씀드리고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과 금액을 전달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일 기준으로 입주때부터 내온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출력해 받으시면 됩니다. 이를 임대인에게 보여주고 해당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장기수선충담금은 임대인 부담이므로 해당리스트를 첨부해 요구할 경우 마찰없이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