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소기업인경우 통신판매업
세액감면 비율이 궁금합니다
도소매업으로 봐야 하는지
통신판매업으로 봐야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위치는 용인시 기흥구 인데
성장관리권역이라 비수도권으로
보는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이 창업감면을 의미하는 것인지 특별세액감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질문이 창업감면이면 용인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2024.12.31 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2024.12.31 개정)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입니다.
질문이 특별세액감면을 의미하는 것이면 용인시는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2. 감면비율. 다만,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감면 비율은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2020.12.29 단서신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2010.01.0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2010.01.0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2010.01.0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5(2010.01.0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2010.01.01 개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