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공시지가로 변경으로인한 세금관련
제가 LH임대 주택에 살다가 분양전환 등기를 하게되는데요.
제가 잔금계약일을 4월20일날 치루고 있다가
5월6일날 취득세신고 및 등기를 진행할려합니다.
제가 듣기론 4월 20일날 분양잔금을 치뤘기때문에
취득세 및 채권비용이 공시지가 바뀌기전인 2020년도 껄로 적용이 된다 들었는데요
어느게 정확한건지 궁금하여 글을 써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4월20일 계약날이며, 4월29일 공시지가 변경
계약일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적용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세법 상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고, 그 취득일이 2021년에 대한 공시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2020년의 공시가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입니다. 만약,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