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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문어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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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로 변경으로인한 세금관련

제가 LH임대 주택에 살다가 분양전환 등기를 하게되는데요.

제가 잔금계약일을 4월20일날 치루고 있다가

5월6일날 취득세신고 및 등기를 진행할려합니다.

제가 듣기론 4월 20일날 분양잔금을 치뤘기때문에

취득세 및 채권비용이 공시지가 바뀌기전인 2020년도 껄로 적용이 된다 들었는데요

어느게 정확한건지 궁금하여 글을 써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4월20일 계약날이며, 4월29일 공시지가 변경

계약일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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