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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황여새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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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산세 납부기준및부과일자

2022.5.10일경(등기기준/공시지가3억5천) 아파트구매하려고 합니다.

등기기준 제산세 납부시점이 6/1일자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경우 5/10 등기설정되면

제산세납부를 제가 해냐 되는지요?

며질 사이로 60만원정도 세금을 전부 본인이 내냐 되는지요? 등기 기준일로부터 일할계산으로 납부하는지요?

최종적으로 등기일자를 6월로 하는게 현명 한건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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