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제산세 납부기준및부과일자
2022.5.10일경(등기기준/공시지가3억5천) 아파트구매하려고 합니다.
등기기준 제산세 납부시점이 6/1일자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경우 5/10 등기설정되면
제산세납부를 제가 해냐 되는지요?
며질 사이로 60만원정도 세금을 전부 본인이 내냐 되는지요? 등기 기준일로부터 일할계산으로 납부하는지요?
최종적으로 등기일자를 6월로 하는게 현명 한건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기때문에 6월 1일을 지난 시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하시는게 유리하십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 납부시점 기준은 아시는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되는 날짜의 기준은 6.1입니다.
등기를 치른날짜와 잔급납부하는 날짜중에 더빠른날짜기준이기에
5.10등기설정하시면 재산세는 매수인이 납부하시게 됩니다. 납부는 매수인이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미리 고려해서 협의해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1.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년 6.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 상기 날자를 기준으로 등기기 이전에 되었다면 매수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