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대단한레오파드89
대단한레오파드8923.01.02
회사에서 보너스 or 성과금 을 주는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전부다 내놓고 나가라는데 맞나요?

회사에서 보너스 또는 성과금을 줬는데 지급시기에서 부터 6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면,

받았던 성과금 또는 보너스를 전부다 반납하고 나가라는데 반납하고 나가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와 달리 별도의 상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성과금이나 보너스가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퇴직 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규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보너스나 성과금은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금을 지급할 때 일정 조건을 내걸고 위반시에 임금을 반환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퇴사 시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