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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깎아주기도 하나요?

제가 해외주식을 하다가 올 해 매도를 했는데증권사에서 예상 세액을 조회해보니 2300만원 정도가 나오네요..이거 내년 5월까지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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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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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해외주식에서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상세액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2023년 내로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여 총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다음연도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매년 해외주식의 종목별 합계만 통산되어 250만 원이 넘게된다면 22%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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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연말까지 동일한다면 해당 양도세는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타깝게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