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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적립식펀드 매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9년에 가입했던 주식형 적립식펀드(원금 940만원)를 올해 2,500만원만 일부 매도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봤는데

원금 약 743만원에 수익이 1757만원 정도 포함되어 매도가 되었는데

이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신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적립식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분배금은 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이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