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죄에서 공연성과 특정성의 해석 범위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하는데 직접 대면했을때와, 인터넷 상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해석이 천차 만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해석 범위에 대해서 이처럼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가로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하여 다소 가볍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천차만별이라고 알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질문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을 말하시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비대면으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간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세어 대면에서의 비하여 특정성 요건을 강하게 요구할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처벌하지 않는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까지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다소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천차만별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다른 경우는 사안마다 개별 사건이 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 또 정량적 수치 평가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 유무, 기타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살펴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