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증빙불비로인한 손금불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면세법인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던 중 상품 운반을 위해 용달업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은데요.
용달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못받는지, 추가로 증빙불비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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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
사업상 거래한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송급사실 및 영수증 등)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신고시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단,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은 있어야 합니다.
증빙불비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만약 영수증의 증빙이 전혀 없다면 비용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