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당장 이직을 앞둔 회사에선 채용 공고 자체가 1년 계약직을 뽑고 계신 상황입니다 공공기간에서 하는 시범 사업으로 관련하여 인력 충원을 위해 지금 사람을 뽑으신 거 같아 아마 재계약은 힘들 거 같은데 혹시 이런 경우 1년 계약직이 끝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몇 개월 정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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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가 당장 이직을 앞둔 회사에선 채용 공고 자체가 1년 계약직을 뽑고 계신 상황입니다 공공기간에서 하는 시범 사업으로 관련하여 인력 충원을 위해 지금 사람을 뽑으신 거 같아 아마 재계약은 힘들 거 같은데 혹시 이런 경우 1년 계약직이 끝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몇 개월 정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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