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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장기출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파견근로자가 장기출장을 가게 되면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대기시간에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10박 11일 출장지에 가서 일을 한다고 했을때

파견료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숙박을 제공한다고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기존에 지급하던 파견료에 출장비를 더해서 지급하면 될까요?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의 주의사항도 궁금합니다.

지정된 업무시간을 정하고 그 외 시간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없이 운영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출장 비용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 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당초 파견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출장지에서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마찬가지로 운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출장지의 숙박업체의 비용과 교통비 식대 등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만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출장중에도 업무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해당시간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