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의제기는 가능하지만, 증거 없이 특정 세대가 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이 곧바로 개인 주거 내부에 강제출입, 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 불법 음식물분쇄기는 원칙적으로 하수도법상 판매, 사용이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인증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다만 아파트 세대 내부는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 영역이라 임의조사 협조 요청은 가능해도 강제점검은 별도 법적 근거와 상당한 단서가 필요하므로, 담당자의 조사권이 전혀 없다는 뜻이라기보다 증거 없는 민원만으로 강제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을 드려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