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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딱따구리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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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기업회생인 회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무중인 회사가 법정관리랑 기업회생이 들어간거로 확인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거나 실업급여를 못받는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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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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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업회생에 들어갔다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비자발적 퇴사에 의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정관리, 기업회생 절차 중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기업에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정관리랑 기업회생이 들어간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근로자 판단기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고, 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 24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9.10.1 시행이후 이전 이직자에게도 소급적용)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생 진행 중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으시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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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법정관리 등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한다하여 불이익이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회생인 회사에서 퇴사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고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업회생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거나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