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업회생인 회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무중인 회사가 법정관리랑 기업회생이 들어간거로 확인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거나 실업급여를 못받는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업회생에 들어갔다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비자발적 퇴사에 의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정관리, 기업회생 절차 중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기업에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정관리랑 기업회생이 들어간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근로자 판단기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고, 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 24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9.10.1 시행이후 이전 이직자에게도 소급적용)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생 진행 중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으시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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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법정관리 등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한다하여 불이익이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회생인 회사에서 퇴사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고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업회생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거나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