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불량 환불에대해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구매하였고
초기불량(끊김,딜레이 등)으로 반품을
하려고하는데요
사이트에는 구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환,반품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21년12월20일 물건을 구매하였고
택배수령은 12월23일, 제품에대한 문제제기는
1월6일에 하였습니다 제품 수령일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14일이내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므로
반품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처에 적혀있는 14일 이내에 교환,반품은
구매일이라고 나와있는데 저처럼 실수령일을
기준으로 반품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며, 청약철회기간은 규정상 7일이나 판매자가 스스로 이를 양보하여 14일이라고 고지하고 있었다면 기간에 대한 분쟁은 발생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특별한 법적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통상 그 취지에 비추어 수령하여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