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털털한오징어255
털털한오징어255

oem으로 사업 해보고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3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갑자기 해보싶은게있어서 한번 해보고싶은데 찾아보니 좀 복잡해서 올립니다.

제가 oem으로 과일주스를 만들어서 팔고싶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팔려고 했지만 그럼 식품 위생법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oem으로 과일주스를 제조하는 공장에 부탁해서 저희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합니다.

형님들. 여기서 부터 궁금한점 질문 드리겠습니다.

1. oem으로 만든 제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팔 때와 마트나 식당에 납품을 할 때에 신고해야하는것이 다른가요?

만약 다르다면 각각 어떤것을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 위의 두가지 경우 둘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마트에 납품할 때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없나요?)

3. 만약 온라인으로 팔려고 한다면 어떤것을 신고해야하나요?

모르는 것이 많아 질문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OEM 방식으로 과일주스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제조시설 및 설비개요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등본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품목제조보고서

      2.사업자등록: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과일주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확인증)

      4.식품 표시사항 기재: 과일주스를 판매할 때는 식품 표시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식품 표시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내용량

      - 원재료명 및 함량

      - 영양성분

      5.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취득: 과일주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과일주스를 제조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