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명의신탁은 무효아닌가요?

2021. 04. 08. 11:24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거는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취득한 아파트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어떤 목사분이랑 개인간의 명의신탁을 하여 법인이 소유 하고 있던 주공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취득시에 아파트 가격이 9200만원 이였습니다 외할머니(피상속인) 명의로 6500만원의 대출을 받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목사(신탁자)가 보태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증빙자료도 없고 돈을 이체해주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알기로 신탁법에의하지 않는 개인간에 명의신탁은 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매매계약이 1억2천만원에 체결이 되었는데 대출금 6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목사(신탁자) 한테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취득시에 목사(신탁자) 주었던 금액에 한해서만 부당이득을 반환하면 되는것이 아닌가요? 아 그리고 목사가 주었던 금액을 확인 하려고 은행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를 들고 갔는데 내역을 보여주질 않더군요 농협은행은 내역을 보여줬는데 우리은행은 보여주질 않네요 볼수 있지 않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목사측에서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목사측에서 입증을 한다면 이러한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내부관계에서 계약에 따른 실질소유자는 목사에게 있어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4. 08. 13: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