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외할머니께 조건부로 집을 사드린 것이 아닌 한 외할머니가 집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부모님과 상의를 해야 할 의무가 없고, 판매대금을 누구에게 주든 이는 외할머니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권리를 행사할 부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