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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개미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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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종교..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희 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이비쪽에7900만원을 내시고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매매계약을하고 돌아가셨는데 사이비 교주가 그 부동산이 자기네 소유라고 개인간의 명의신탁을 통해서 외할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취득과정에서 외할머니 명의로 6500만원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2800만원에 대해서는 사이비 쪽에서 보충해서 구매 하였다고 하더군요 지금 매매하려는 아파트가액이 취득시 보다 증가하여 차익이 발생했는데 저희한테는 6500만원의 채무액만을 가져가라하고 나머지 차익에 대해선 돌려달라 하는군요 그런데 사이비쪽에서 2800만원을 보태주었다는 증빙이 아무것도 입증이 되지 않고 사이비쪽과 개업공인중개사랑 합작하여 기망을 하였는데 고소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생전에 주었던 7900만원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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