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스토킹 기준이 궁금합니다..
온라인 스토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일단 인스타dm이나 선팔 한번 보내고 무응답인데 1년뒤에 다시 보내는것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하지말라는말을 분명히 했는데도 그 이후에 다시 연락해야만 스토킹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 단순히 한 두 번 연락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스토킹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확히 원치 않는다고 표현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ns,dm,댓글,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반복적 연락도 처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정도로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행위가 수년간 반복되는 경우에는 스토킹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거부의사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