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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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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킹 기준이 궁금합니다..

온라인 스토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일단 인스타dm이나 선팔 한번 보내고 무응답인데 1년뒤에 다시 보내는것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하지말라는말을 분명히 했는데도 그 이후에 다시 연락해야만 스토킹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 단순히 한 두 번 연락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스토킹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확히 원치 않는다고 표현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ns,dm,댓글,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반복적 연락도 처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정도로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행위가 수년간 반복되는 경우에는 스토킹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거부의사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