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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콩중이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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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의 조건이 지속적이어야만 하나요?

스토킹은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성립되지않나요? 1회였어도 사람이 무서움, 불안 등을 느끼면 스토킹이 성립되나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커뮤니티에서 신고썰을 보아서 궁금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지속적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