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공공분양 주택구입 신생아 특례대출
수도권 84m2 6억이하 아파트 당첨되어 대출 알아보고있어요.
신생아특례 또는 청년주택드림 대출 이용하려해요.
현기준 외벌이 6천 이하라 1%대 저금리 이용가능한데;
어머님께서 서울에 48m2 빌라 세안고 사셨어요 남편 명의로요 혼인전이요
그리고 혼인전 처분했고요;;
본인은 무주택이예요
이 경우 신생아 또는 청년주택드림 이용시 방공제 그리고 저금리 이용될까요? 방공제는 6억 이하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어렵게 조건을 유지해왔는데 ,, 남편의 혼인전 주택 잠시 가지고있던게 발목을 잡네요
두상품 다 안될경우 어떤 대출을 알아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신생아 특례의 조건을 보면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를 이용하시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남편분께서 유주택자였던 상황이고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엔 무주택자라면 신생아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공제와 금리는 신용점수, 기대출액, 연체유무 등 다른 신용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신생아를 낳은지 2년이내에만 지원이 되며, 청년의 경우에는 만 19세 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ㅅ흡니다. 이러한 것은 연소득의 기준도 있기 떄문에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출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보다 혜택이 크며, 대출이자의 저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전의 주택을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전 남편 명의 주택은 처분 후 무주택상태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주택보유 이력에 따라 신생아 특례나 청년 주택드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LH, 금융기관에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