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전산세무2급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공부카테고리가 없어 세금,세무쪽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대상자이다
라는 선지가 있었는데 이게 틀린 이유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적혀있더군요
그럼 제가 궁금한것이
1.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대상자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소득중에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합산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나 300만원 초과되는 기타소득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소득합산과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하여 따로 과세합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종합소득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은 본래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만 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3.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