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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이나 이런 경우가 발견했을시에는 공단쪽이나 주민센터쪽에서 확인 전화나,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보내나요?? (ex.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매 다른 1~200만원을 보냈을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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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확률은 적어보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자료요청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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