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장마사지 입금자명 핑계로 사기 방법있나요?
여러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입금자명이 잘못 됐다고해서 총 200만원을 송금했는데요 환불을 해준다곤 하는데 그러려면 또 200을 보내라네요 자기들이 은행본사에 가서 환불얘기를 했다는데 은행에선 바로 처리가 안된다고 계속 기다리라고 했다고 해요 당연히 200은 더 안 보낼거에요 근데 이사람들이 연락이 주기적으로 되고 하는데 계속 기다려서 돈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혹시 계속 기다린다고 환불이 되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명백한 사기의 경우로 보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은 환불이 안될 것으로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