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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존중받는호박파이
압도적으로존중받는호박파이

이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합의금 얼마정도 가능할까요?

본사에서 20퍼센트 적립금 프로모션 이벤트를 한다며 돈 보내고 프로모션 적용 후 환불 해 준다 길래 500만원을 보냈습니다.

본사 대표에게 물어보니 그런 이벤트는 없고 그 계좌는 그 사람 개인 계좌네요

약 2주 동안 안 돌려주길래 경찰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짓말로 돈을 받아간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피해금인 500만원을 최저한도로 하여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러한 이벤트를 하겠다고 기망한 당사자와 입금 받은 당사자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둘 사이에 공모나 방조가 인정되어야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법적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편취한 상황이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가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빠른 해결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