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합의금 얼마정도 가능할까요?
본사에서 20퍼센트 적립금 프로모션 이벤트를 한다며 돈 보내고 프로모션 적용 후 환불 해 준다 길래 500만원을 보냈습니다.
본사 대표에게 물어보니 그런 이벤트는 없고 그 계좌는 그 사람 개인 계좌네요
약 2주 동안 안 돌려주길래 경찰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짓말로 돈을 받아간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피해금인 500만원을 최저한도로 하여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러한 이벤트를 하겠다고 기망한 당사자와 입금 받은 당사자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둘 사이에 공모나 방조가 인정되어야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법적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편취한 상황이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가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빠른 해결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