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발을 했는데요 법을 잘 몰라서요.
편의점 알바 중 폭행을 당해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형사고발 종이에 있었던 내용을 적고 2~3주뒤 경찰서로 출석 하래서 출석했는데 폭행만 신고되고 초상권 침해나 영업방해는 지금 다루는 내용이 아니여서 제가 따로 경찰서를 가든 스스로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사건인데 원래 초상권침해나 영업방해는 따로해야되나요?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데 쉽게 얘기해주실분 있나요? 빨리 사건이 해결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서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