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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9

형사고발을 했는데요 법을 잘 몰라서요.

편의점 알바 중 폭행을 당해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형사고발 종이에 있었던 내용을 적고 2~3주뒤 경찰서로 출석 하래서 출석했는데 폭행만 신고되고 초상권 침해나 영업방해는 지금 다루는 내용이 아니여서 제가 따로 경찰서를 가든 스스로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사건인데 원래 초상권침해나 영업방해는 따로해야되나요?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데 쉽게 얘기해주실분 있나요? 빨리 사건이 해결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서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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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방해에 대해서 따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초상권침해는 범죄가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고소인 조사 후에 피의자를 조사하고 이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민사로 가야 합니다. 다만, 영업방해행위에 해다여는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바, 요건에 해당한다면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나면, 수사관이 피고소인 조사를 한 뒤에 혐의여부에 대하여 인정한다면 검찰로 송치, 없다면 불송치결정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