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형사 소송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서 위조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형법 제231조 위반(사문서 위조, 변조)


위에 법들 모두 관련해서 해당되는 소송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관계는 사장-알바 / 현재는 그만 둔 상태입니다.


신고 그런거 말구 소송, 재판 쪽으로 얘기해주세요.

신고 민원 이미 넣고 출석도 하는 상황입니다.

후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해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위반을 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사문서위조 등은 경찰서에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이후 고소인 조사를 거쳐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일단 형사 고소 후 그 처분 또는 판결 결과에 따라 이를 근거로 진행하는 것이 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