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형사 소송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서 위조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형법 제231조 위반(사문서 위조, 변조)
위에 법들 모두 관련해서 해당되는 소송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관계는 사장-알바 / 현재는 그만 둔 상태입니다.
신고 그런거 말구 소송, 재판 쪽으로 얘기해주세요.
신고 민원 이미 넣고 출석도 하는 상황입니다.
후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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