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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멋돼지282
자유로운멋돼지28224.04.05

위법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어디로 가서 신고해야하나요? 임금체불이 아니고 근로계약서 관련된 내용이에요. 노동부에는 임금체불 관련이 대표적이라 어디로 가서 신고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증거 자료는 모두 있어요.


형법 위반은 어디로 가서 신고해야 하나요? 좀 큰걸 물어버렸는데 경찰서를 가야하는지 법원에서 소를 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대학생입니당. 위에 법들 모두 알바했던 편의점 점주와 있던 트러블이에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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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규정위반이라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사건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어떤 위법사유가 있고 그에 대한 증거는 뭐가 있는지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근로기준법위반 역시 노동청에 민원 제기 형태로 진행할 수 있으나,

    명확한 건 경찰서에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형사고소는 법원에 곧바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